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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71호(2022. 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3. ~ 2022. 1. 14.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4354 | 팩스번호 : 02-2110-0325 | natelaw@spo.go.kr | 조회수 : 3,254회  

⊙법무부공고제2021-371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법무부장관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의 법 문제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법제 연구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회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무자문위원회를 법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법무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에서 ‘법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높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함(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나. 법무자문위원회의 간사,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명권자를 법무자문위원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natelaw@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35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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