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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8호(2022. 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3. ~ 2022. 1. 13.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pjyssi@korea.kr | 조회수 : 3,09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과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검토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전략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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