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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95호(2022. 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3. ~ 2022. 1. 1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boromier@korea.kr | 조회수 : 5,7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충분히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병원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여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 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안 제61조제5호 신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나. 감염병관리시설 증축시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6호 신설)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oromi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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