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430호(2022. 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3. ~ 2022. 2. 14. [마감]
  • 국방부 (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화번호 : 02-748-3092 | 팩스번호 : 0303-0941 | yjhero@mnd.go.kr | 조회수 : 3,585회  

⊙국방부공고제2021-43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제54조의2의제1항2에서의 순직Ⅲ형은 순직Ⅱ형과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순직 분류기준표[별표 8]의 순직 2-3-1(순직Ⅲ형)은 순직Ⅰ·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평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은 유사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순직Ⅲ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족들이 지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급사·질병사·자해사·기타(출장, 체력단련, 사기진작, 부대행사 등) 사망을 규정한 순직Ⅲ형에 평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사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각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직Ⅲ형 중 2-3-1를 순직Ⅱ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상자 분류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컨벤션 409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3092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