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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54호(2022. 1.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4. ~ 2022. 2. 14.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23 | 팩스번호 : 02-2100-6484 | grodas1@korea.kr | 조회수 : 2,66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폐지 시 신고를 간소화 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며,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5 제1호 나목)

 

나.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2서식)

 

다.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 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grodas1@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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