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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53호(2022. 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4. ~ 2022. 2. 14.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23 | 팩스번호 : 02-2100-6484 | grodas1@korea.kr | 조회수 : 2,80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제1호 나목)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grodas1@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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