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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463호(2022. 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4. ~ 2022. 2. 1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57 | 팩스번호 : 044-868-0129 | kjkjkj17@korea.kr | 조회수 : 3,14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46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체 회원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8020호, 2021.4.13. 공포, 2022.4.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회원조합의 의결권 구체화(안 제11조의4)

 

1) 중앙회장 선출 시에 적용되는 총회 의결권 수를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은 1표,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로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의7, 제13조 및 제22조)

 

1) 중앙회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요건 중 개정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2)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등기 관련 조문 정비

 

다. 중앙회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의 규제 완화(안 제11조의5)

 

1)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의 경우, 퇴임 또는 퇴직 후 준법감시인 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라. 개정 누락사항 등 정비(안 제51조의3 및 별표 3)

 

1) 제51조의3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조문의 종전 개정사항 반영

 

2) 별표 3 제명의 표기 오류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kjkjkj17@korea.kr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7, 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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