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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및 신규 설정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506호(2022. 1. 4.)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1. 4. ~ 2022. 2. 14. [마감]
  • 교육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161 | 팩스번호 : 044-203-6165 | dd10kej@korea.kr | 조회수 : 4,158회  

⊙교육부공고제2021-506호

 

규제개혁 검토기한 설정 해제 및 신규 설정을 위한 7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및 신규 설정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한의 규제로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교육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 30119)

 

- 전자우편 : dd10kej@korea.kr

 

- 팩스 :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6161,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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