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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89호(2022. 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5. ~ 2022. 2.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6 | 팩스번호 : 044-201-5581 | ms-kim@korea.kr | 조회수 : 3,9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8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상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5년”을 “8”년으로 변경하고,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범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안 제100조 제1항 개정)

 

나. 교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실적을 교통관련 기관 등에 위탁(안 제114조의2 제5항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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