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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호(2022.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6. ~ 2022. 1.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9 | 팩스번호 : 044-204-8922 | hyanggipark7@korea.kr | 조회수 : 4,3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윤리복무국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및 기획조정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사채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을 전문직군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