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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4호(2022. 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6. ~ 2022. 2. 16. [마감]
  • 특허청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dh0329.lee@korea.kr | 조회수 : 2,413회  

⊙특허청공고제2022-4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 산업 진흥과 연계되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효율화(안 제6조, 별지서식 제1호)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미생물 기탁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미생물기탁 출원절차와 분양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별지서식 제1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출원인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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