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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15호(2022. 1. 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6. ~ 2022. 1. 14.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36 | 팩스번호 : 044-201-8036 | ktsilver3315@korea.kr | 조회수 : 2,54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1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윤리복무국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재배치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1개 과와 기획조정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사채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2명(8급 2명)으로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범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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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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