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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1호(2022.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6. ~ 2022. 2. 16. [마감]
  • 특허청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dh0329.lee@korea.kr | 조회수 : 3,199회  

⊙특허청공고제2022-1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안 제7조의2)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나. 미생물 기탁 및 출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시 ‘미생물 기탁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기술 정의 반영(안 제9조)

 

우선심사 요건 중 ‘녹색기술’을 정의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를 반영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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