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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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에 불가한 시골농가 상속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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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속주택읏 몇천만원에 불가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실 투기가아니므로 종부세에서 영원히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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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20%이하 ,금액 3억이하조항은 유지하고 인구수 2인기준 28%로 조정하여 상속농가주택 공동보유자는 지분과 금액 조건 중 1가지 조건만 해당되면 종부세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농가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몇 천만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투기가 아닌 부모사망으로 인한 것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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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천만원에 불과한 농가상속주택은 종부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종부세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농가주택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어 종부세대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농가상속주택은 부모사망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대상이 될 수 없어 종부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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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속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지분 20%' 금액 3억은 삭제말고 인구수 기준을 2인으로 변경하여 유지하고 능가상속주택은 2가지 중 1개만 해당하면 종부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함
가. 임차인의 소득 변화 등「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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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농가상속주택은 몇천만원에 불과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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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속주택은 예외 조항을 두어 종부세 대상에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몇천만에 불가한 농가상속주택은 종부세대상에서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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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20프로 지분3억은 인구수기준을 2인으로 바꿔 2중 하나만 해당되면 농가상속주택은 종부세대상에서 영구히제외해야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 소액농가상속주택은부동산투기가 아니고 부모사망으로인해 취득한것은 종부세 대상이 될수없어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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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속주택은 종부세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해야합니다. 지분20%, 금액 3억은 인구수 2인으로 상향하여 유지하고 상속농가 주택은 지분과 금액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 소액농가상속자택은 부동산투기가 아니고 부모사망으로인해 취득한것은 종부세 대상이 될수없어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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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속주택은 종부세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해야합니다. 지분20%,금액3억은 인구수를 2인으로 상향하여 유지하고 상속농가주택은 지분과 금액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종부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상속농가주택은 종부세 목적 과취지에 ㅣ도 해당 안되 종부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