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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7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241 | 팩스번호 : 044-215-8065 | soo9439@korea.kr | 조회수 : 4,05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가능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 지연 등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제거래 자료의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에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외에 신용부도스왑 거래의 가산율, 합리적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들이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의 자금통합거래 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신설함.

 

다.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 가능한 거래대상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관세청장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 지연 등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시기를 종전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1개월 연장함.

 

바.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외직접 투자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은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기한 내 제출 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시기에 따라 과태료를 30%∼9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oo943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oo9439@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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