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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ooh471@korea.kr | 조회수 : 3,5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한도금액을 합리화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8.4원/kg를 적용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함(안 제17조제2항 개정)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수입이 불가능하여 직접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안 제34조제8항)

 

라. 외래어로 표기된 과세물품을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로 정비함(안 별표1)

 

 

마.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9조 및 별표3 신설)

 

1)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1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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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