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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5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simpjs@korea.kr | 조회수 : 5,16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가사·육아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게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며, 현행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바. 벤처투자조합 운용주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벤처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함.

 

사.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아.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원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자.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등의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거나,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와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와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차.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함.

 

타.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한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함.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서 6개월 이내인 경우로 확대함.

 

3)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 위탁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실질을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함.

 

파.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제금액을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함.

 

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를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한 시기 등으로 정함.

 

너.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게 함.

 

더.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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