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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4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8 | 팩스번호 : 044-215-2226 | jdongp@korea.kr | 조회수 : 5,73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내역 제출 기한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익목적으로 의무 지출해야하는 가액의 산정기준 조정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 이행 기한 일원화 등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며, 피상속인의 가업 인정요건 완화 및 대상 업종 확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경영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계속하여 가업이 영위되는 것으로 인정함.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이익에 대하여 과세 시 증여세 한도액은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의무 사용액을 산정할 때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을 해당 공익법인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구체화

 

1)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하되 공공기관이나 최근 4년 이내 감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2)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 감사인은 국세청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고,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3) 대상 공익법인의 과세연도 시작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달의 초일부터 지정 절차를 시작하며, 자료 제출 및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감사인 지정을 통지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는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보고서의 감리 관련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

 

바. 선박 등 유형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

 

사. 국외 주식에 대한 평가 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함.

 

아. 금융투자업자는 증권 계좌 간 이체내역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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