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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0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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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을 규정하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시 전환금액 인출순서 및 추가한도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며,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유예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하며,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정비하고, 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요경비를 추가함.

 

나.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과 관련한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을 변경함.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함.

 

마.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인출순서를 당해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 순서로 함.

 

바.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추가함.

 

사. 공익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을 산정할 때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ㆍ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제외함.

 

아.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이 2022.1.1.에서 2023.1.1.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도 2022.1.1. 0시에서 2023.1.1. 0시로 변경함.

 

2)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은 지갑주소별로 계산함을 명확히 함.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함.

 

4) 가상자산 교환ㆍ입고ㆍ인출시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를 추가함.

 

카.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제금액을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함.

 

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

 

파.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적용되는 추가공제는 전환금액이 발생한 해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함.

 

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미숙아의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규정함.

 

거. 기준경비율을 통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금액 상한의 적용기한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

 

너. 양도소득 관련 주식등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함.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러.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을 추가함.

 

머.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시 1년의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

 

서.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어. 법인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일괄신고 동의서 및 일괄신고에 동의한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신고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저.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1)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거래까지의 누적 원천징수금액에서 차감하고 해당 차감금액만큼 비거주자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처.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1-감면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2) 현재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 시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법으로 평가방법을 일원화 함.

 

3)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기 전인 2022.12.31.까지 취득한 주식등에 한해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5)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차액결제거래(CFD)를 ‘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함을 명확히 함.

 

6)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

 

7) K-OTC 주식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범위를 각각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변경함.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9)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 말일까지 원천징수배제 신청을 하도록 함.

 

10) 금융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을 정하는 등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

 

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그 근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요건을 해당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 계약상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함.

 

허.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등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