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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2. 16.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621 | 팩스번호 : 02-2100-2745 | creatcross@korea.kr | 조회수 : 5,01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4조의2)

 

1)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나. 불이익정보 공유시 정보주체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안 제30조의3)

 

사전통지일 기준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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