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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7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1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raystrin@korea.kr | 조회수 : 2,9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정소매업 면허 대상자 규정(안 제8조)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도록 함

 

나.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시 계속행위 허용(안 제12조, 안 제13조)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상속포기 시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함

 

다. 주류 상표사용 신고 및 용도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주류 상표를 사용·변경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의무 부과하고, 국세청장은 가정용 등으로 구분된 주류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라. 주류 운반방법, 주류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설비 사용 등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1) 주류 운반과 관련하여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장소, 운반방법, 운반시설 및 장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2)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시설 및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등에 대해 주류 등의 반출 정치처분을 한 경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등 설비에 봉함을 할 수 있게 함

 

마.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28조)

 

주정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정 구입시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

 

바.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30조)

 

자동계수기 사용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 또는 출고 중단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

 

사. 주류 거래시 금품 제공 금지 의무 관련사항 규정(안 제41조)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사항 규정(안 제42조)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관리 운영방법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3조)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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