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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6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1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raystrin@korea.kr | 조회수 : 3,4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6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량세 대상 주류의 세율에 대해 물가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맥주 제조원료에 대한 과실사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맥주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미납세 반출시 주류제조자와 실제 반출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조미식품의 범위를 요리용 맛술로 한정

 

나.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안 제7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탁주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다.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

 

주정도매업자 등이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승인 신청

 

라. 주한외국군인 등 전용음식점 면세주류 구입승인절차 규정(안 제21조)

 

면세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주류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면세주류 구입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 내에서만 면세주류 구입승인 가능

 

마. 주정에 대한 면세절차 등 규정(안 제22조)

 

1)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생산하는 알코올에 대해서는 제조공정도 등 첨부서류 제출의무 부여

 

2) 면세주정 반출시 신청서에 실수요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주정도매업자가 반출시 주정 제조자 등과 연명으로 신청

 

3) ‘공업용 주정’을 ‘공업용 합성주정’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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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