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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8 | jeonhs21@korea.kr | 조회수 : 3,1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를 위하여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구입한도를 1인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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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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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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