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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8 | jeonhs21@korea.kr | 조회수 : 3,57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약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국산 또는 수입농약으로 명확히 함.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에서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함.

 

다. 현재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절감 및 안전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용 배추망·양배추망, 어선용 구명뗏목·구명정·구명부환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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