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 전자등록기관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kimch8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