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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0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ooh471@korea.kr | 조회수 : 2,56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나.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1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함(안 제2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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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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