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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3 | suguni@korea.kr | 조회수 : 4,0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고, 관세 또는 지방세 관련 경력을 갖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인원을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늘리며,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절차·요건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과 일치시키는 한편,

 

「국세기본법」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 전자송달된 서류를 실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에 대한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함.

 

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이 있는 날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

 

라.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관세사 경력으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사람의 정원을 현행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조정함.

 

마.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바.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에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가 종료될 것을 추가하고,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은닉재산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청·지급절차를 통지하도록 하여 은닉재산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개선함.

 

아.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신설하며, 지급신청 및 절차에 대한 통지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자.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

 

차.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위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판결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

 

카.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이용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

 

타. 「국세기본법」 제88조부터 제9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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