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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244 | 팩스번호 : 044-203-3494 | delee0246@korea.kr | 조회수 : 3,05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0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간행물의 정가변경이 가능한 기준 개정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정가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

 

다.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차등부과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3. 재입법예고 사유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변경사항 반영

 

 

4. 주요 변경내역(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의 2.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 다목의 내용을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에서 “법 제22조제4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로 근거 법조문(법률 제18382호)과 동일하게 변경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delee0246@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 - 3244,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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