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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6 | 팩스번호 : 044-215-8073 | stinglee@korea.kr | 조회수 : 2,98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를 분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개정하여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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