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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호(2022. 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0. ~ 2022. 2. 28.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56 | 팩스번호 : 044-202-3937 | miyeon3010@korea.kr | 조회수 : 4,59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는 경우 청문 절차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 18605호, 2022. 6.22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직권말소 기간을 단축하고 후속 영업자의 영업 개시 기간을 앞당기도록 함(안제3조의4)

 

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가 교육장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시설기준에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를 추가하여 시설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1)

 

라.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범위(0.2mg/L~0.4mg/L)가 좁게 설정되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 및 수영장 등 타 시설기준을 고려하여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함 (안 별표 2)

 

마.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 정신질환자가 규정되어 있으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영업자가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도록 함(안 별표 4)

 

바. 목욕장 남녀 동반 입장 제한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6, 2857,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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