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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호(2022. 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0. ~ 2022. 2. 21. [마감]
  • 소방청 ( 구조과 )   전화번호 : 044-205-7620 | 팩스번호 : 044-205-8986 | ki11ki11@korea.kr | 조회수 : 5,984회  

⊙소방청공고제2022-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활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활동상황의 기록관리는 구조활동기록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기록관리를 명확히 구분 필요

 

나.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계 법령 서식 정비

 

다.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일상·특별·항공) 규정의 위임 근거 개선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나. 구조활동기록지의 사고장소 및 유형 재분류 및 세분화(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다. 생활안전활동기록지 서식 신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10호 서식)

 

라.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위임 및 항공구조훈련 대상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구조과(623호)

 

- 전화번호: 044-205-7620(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ki11ki1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구조과(044-205-7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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