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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3호(2022. 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0. ~ 2022. 1. 20.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lighteningshot@korea.kr | 조회수 : 3,90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운문류국에 스마트해운물류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lighteningshot@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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