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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8호(2022. 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1. ~ 2022. 2. 21.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16 | 팩스번호 : 044-201-7130 | fromto1218@korea.kr | 조회수 : 5,369회  

⊙환경부공고제2022-8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공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주민 등의 유권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입지가능한 공공목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제한적 입지 요건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구체적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제12조제1호라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유권해석으로 입지가 가능한 공익상 허가 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령을 보완함.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8호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가능 부지, 설치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설치가능하도록 허용함.

 

다. 허가·신고행위 현황, 관리상태 평가 등 정보관리(안 제22조의2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허가 및 신고 행위 현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 : fromto1218@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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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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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