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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5호(2022. 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1. ~ 2022. 2. 21.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spo.go.kr | 조회수 : 3,660회  

⊙법무부공고제2022-5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2 삭제)

 

나. 운영세칙의 수립·시행 기관 추가(안 제5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되었고, 해양경찰청이 향후 독립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다. 실무협의회 위원 증원(안 제15조)

 

1)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추가되어 실무협의회 위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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