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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9호(2022. 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1. ~ 2022. 2.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38 | 팩스번호 : 044-203-4739 | hongkt1@korea.kr | 조회수 : 5,32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범위 확대 및 도시형공장 설립 허용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학융합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명칭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히함(안 제29조의4제2항)

 

나. 대학교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 시 지정제외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규정(안 제29조의5제2항)

 

다. 도시형공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9조의5제3항)

 

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고시하는 것을 지정, 운영, 변경 등으로 추가하고, 도시형공장 설립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의7제1항, 제2항)

 

마. 산학융합지구 지정범위가 대학,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교지에 지정 시 1만㎡ 이상인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가능토록 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7제3항)

 

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회계기준 마련(안 제58조의5제7항, 제8항)

 

1) 법 제45조의6 제2항은 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별도 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나 관련 대통령령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함

 

2) 별도 회계의 수입항목으로 개발이익 회수금과 회계상 자금의 이자 등을 규정(제58조의5 제7항)하고, 지출항목으로 재투자 대상시설의 확충비용,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조사·연구비 등을 규정(제58조의5 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hongkt1@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38,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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