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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호(2022. 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2. ~ 2022. 2.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neco17@korea.kr | 조회수 : 5,1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대상이 헌법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4호, 2022.1.4. 일부개정, 2022.4.5. 시행)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 계획수립의 절차의 대상에 추가된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등(안 제29조의3)

 

1)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를 포함 (안 제29조의3 제1항)

 

2)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제4항)

 

3) 행안부 장관의 이행실태 점검 및 시정·보완 요청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를 추가(안 제29조의3 제6항,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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