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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제· 개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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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2. 2. 21. 13:54 제출
    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
    1) 매년 국가교육과정의 조사·분석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안 제5조)
    2) 위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소수의 참여자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 일선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극 소수의 국민이나 일부 소수 단체의 뜻으로 인해 마구잡이 식으로 제. 개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국민 동의가 있어야만 심의가 들어 가도록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도록 한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 수가 30일 동안 20만명 동의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성인 인구 중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하는 국민 성인의 수 (30~60세) 기준으로 보면 2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동의는 어림잡아도 국민 100명 중 1명의 서명을 그것도 30일 안에 다 받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명목상으로만 제시해 놓은 느낌입니다. 국민 몇맥명의 동의만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국가교육과정을 제.개정 심의를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30일간 20만명 동의는 현실적이지 못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국가 교육 과정에 관심 있는 국민 1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쉬운 일이 아니니 60일간 1만명 정도와 적정한 수준으로 숫자를 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국가 교육 방향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김 O O | 2022. 1. 13. 01:35 제출
    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
    1) 매년 국가교육과정의 조사·분석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안 제5조)
    2) 위원...
    국가교육과정 개정 관련하여 30일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 분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0일 이내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이었고, 교육과정에 관한 청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도 청원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그보다 4배나 높은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 오로지 시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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