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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제· 개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8호(2022. 1. 1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1. 12. ~ 2022. 2. 21. [마감]
  •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   전화번호 : 02-2100-3202 | 팩스번호 : 02-2100-1349 | rail0880@korea.kr | 조회수 : 4,802회  

⊙교육부공고제2022-8호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교육과정 제·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서 위임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의 정의(안 제2조)

 

나.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안 제3조)

 

1)「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해야 함

 

2) 시·도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을 정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되, 시·도 및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함

 

3) 국민과 교육현장의 참여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실시함

 

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제4조)

 

1) 국가교육과정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내용에 관한 사항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영역·편제·시간(학점)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사항

 

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

 

1) 매년 국가교육과정의 조사·분석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안 제5조)

 

2) 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발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발의(안 제6조)

 

-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가 제·개정 발의 여부를 정하도록 함

 

-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

 

3) 위원회는 발의를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안 제7조)

 

4) 위원회는 제·개정 계획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연구센터를 통해 국가교육개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개발 과정에서 모니터링단 및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함

 

- 교과별,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5) 위원회는 개발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고시함(안 제9조)

 

마.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제·개정 과정(발의-계획수립-개발-심의·의결·고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교육과정 관련 지원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층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우편번호 03171)

 

ㅇ F A X : 02-2100-1349

 

ㅇ 이메일 : rail08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 02-2100-3202 또는 3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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