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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7호(2022. 1. 1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1. 12. ~ 2022. 2. 21. [마감]
  •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   전화번호 : 02-2100-3205 | 팩스번호 : 02-2100-1349 | hwang51@korea.kr | 조회수 : 3,917회  

⊙교육부공고제2022-7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함

 

1) “학생”은 임명·위촉 당시에 초·중·고 재학생으로 하고, “청년”은 임명·위촉 당시에 19세~34세인 사람으로 하며, “학부모”는 임명·위촉 당시에 유·초·중·고 및 대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으로 함(안 제2조)

 

2) “교원 관련 단체”는 법률상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으로 하고 단체간 자율적 합의로 2명으로 추천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수(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함(안 제3조)

 

3)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시 복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하나의 직능만 지정·표기하여 추천하되, 전·현직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현직을 우선 지정·표기하여 추천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

 

- 특정 직능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회 및 대통령은 <별표>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재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함

 

1) 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6조 및 제7조)

 

2)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국민요청 요건을 90일동안 10만명 이상으로 정하고(안 제9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재심의 요청 가능함(안 제10조)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12조)

 

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일반 국민대상 공개모집 등으로 사람(5분의 3 이상)과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추천받은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13조)

 

라.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로 둘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상근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함.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구성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

 

마. 특별위원회는 상근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층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우편번호 03171)

 

ㅇ F A X : 02-2100-1349

 

ㅇ 이메일 : hwang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 02-2100-3205 또는 3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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