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3호(2022. 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2. ~ 2022. 2. 21.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4 | 팩스번호 : 044-203-6706 | ahnemone@korea.kr | 조회수 : 7,144회  

⊙교육부공고제2022-3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조정(안 제37조의제1항, 제3항)

 

다.「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ahnemone@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6484, 팩스 (044) 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