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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8호(2022. 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4. ~ 2022. 2. 24.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1 | 팩스번호 : 044-201-5601 | cris0912@korea.kr | 조회수 : 3,8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차령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1.4.1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13년으로 정함(안 제13조, 별표 1 제2호, 별표5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1,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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