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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7호(2022. 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4. ~ 2022. 2.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예산총괄과 )   전화번호 : 044-215-7119 | 팩스번호 : 044-215-8037 | hj8147@korea.kr | 조회수 : 2,9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7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중앙관서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 「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존 시행령의 예산 재배정 관련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산 재배정 업무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조항들(제17조 ①,②,③)을 삭제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세출예산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7조 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 전자우편 : hj8147@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전화 044-215-7119,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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