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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6호(2022. 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4. ~ 2022. 2.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inbang2@korea.kr | 조회수 : 7,5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피난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향식 피난구에 승강식피난기 추가(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

 

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창고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안 제14조제6항 신설)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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