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5호(2022. 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4. ~ 2022. 2.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inbang2@korea.kr | 조회수 : 9,9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 변경 및 별도의 보완조치(안 제46조)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