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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3호(2022. 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4. ~ 2022. 2. 25.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0 | 팩스번호 : 044-201-5584 | damduckhan@korea.kr | 조회수 : 4,6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자동차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및 첨단 기술의 발달로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핵심장치인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안 제37조제2항)

 

나.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직접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거나 시행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다. 직접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라.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안 제49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5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자우편 : damduckhan@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0, 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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