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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9호(2022. 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4. ~ 2022. 2. 23. [마감]
  • 환경부 ( 대기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1-6948 | 팩스번호 : 044-201-6895 | jer2541@korea.kr | 조회수 : 6,718회  

⊙환경부공고제2022-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매시 경비를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저공해 운송수단 전환의 안정된 보급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유도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문구 삭제, 조문번호 재정비 등 반영(안 제10조의5호, 제79조의15∼19호, 제124조의12제3항제3호)

 

나. 법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 에 따라 구분함(안 제79조의4호제1항)

 

1) 현행 시행규칙 제79조의4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으로 현행 유지하되,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 자가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5년으로 신설함

 

2) 의무운행 기간이 ‘2년’과 ‘5년’으로 구분됨에 따라 지원금액 회수요율을 추가함(안 제79조의4호제2항 [별표21의2])

 

다. 법령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초과분의 이월·거래 가능기간을 명시하여 신설함(안 제79조의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er2541@korea.kr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1호,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 201 - 6948,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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