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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10호(2022. 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4. ~ 2022. 1. 24. [마감]
  • 교육부 ( 교육기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3-6343 | 팩스번호 : 044-203-6687 | sj6398@korea.kr | 조회수 : 4,217회  

⊙교육부공고제2022-1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에 추가 편제되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으로 포함된 ‘정보’ 과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법정서식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변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sj6398@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