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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5호(2022.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1.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4 | 팩스번호 : 044-204-8922 | lsh5633@korea.kr | 조회수 : 4,39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5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 및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사인력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 담당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lsh5633@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