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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3호(2022. 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3. 3.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765 | k981243@korea.kr | 조회수 : 5,306회  

⊙환경부공고제2022-23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명령서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와 같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고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명령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초과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령하는 서면 서식을 새로이 마련한 것임

 

나.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의3제1항, 별지 제2호의5서식)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서면 서식을 새로이 마련한 것임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내용 변경(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및 인증 신청서 작성 대상을 추가(키즈카페)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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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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