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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2호(2022.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1. 20.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9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4,41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지상원격장비 운영 및 위성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낙동강 하류의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의 잠정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원활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7명)을 증원하며,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낙동강·금강홍수통제소의 예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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